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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