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은 총수임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추가비용 없이 총수임료로 모든 비용을 깔끔하게 받는 곳을 선택 하는게 좋은데 특히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중요합니다. 송달료를 따로 받는 다고 하면 큰 금액이 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파산관재인비용은 별도로 안내 받으니 총수임료에 포함 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이건 법원에 나중에 별도로 입금하는 비용이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의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비용으로 나옵니다.
총수임료에는 파산관재인비용을 제외한, 서류관리 및 보정비,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인지대 비용정도가 포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개인파산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으며 보통 160~250만원 정도로 형성 되는게 일반적인 총수임료입니다. 대부분 회생파산 전문 사무실은 개인파산 비용을 나눠서 받으니 한 번에 큰 돈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납 이자 없이 자체 분납으로 나눠 받는 사무실을 선택 하세요. 가끔 대부업체를 끼고 분납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분납이자도 비싸지만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사무실이 없어 지기도 하고 연락이 두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하는게 좋습니다.
사실 개인파산 비용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격 조건이 확실히 되는가? 입니다. 파산 문의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파산 자격 조건이 안되는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체가 아직 없고 최근 실직으로 앞으로 못 갚을 거 같다고 파산 문의 하는 분들은 개인파산 자격 조건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연체가 오랜기간 지속 되고 특별한 소득도 없어 앞으로 빚을 못 갚을 거라는 재판부의 확신이 있어야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이 개인파산 비용보다 더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신용불량자에 장기간 소득활동이나 통장사용도 못하고 있고 빚은 생활비나 사업빚이면 대부분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도박빚, 주식빚, 코인빚, 사행성 채무나 무리한 투자등은 파산으로 해결이 안되는 빚이나 회생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내가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1:1 맞춤 상담을 하면 답이 정해집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기각 가능성이 없어야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무료전화상담 부터 받아보고 개인파산 비용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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