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문의: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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