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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