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개인파산 자체가 재판 받는게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주 업무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비용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안되면? 기각 되면 어쩌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시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사건 수임을 했다면 대부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기각 된다면 안되는 사건을 진행 한것이니 수임료는 전액 환불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시키는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 기각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이 주 쟁점 사안인데 내 명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내 소득도, 내 재산도 아니라고 법무사 사무소를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개인파산 비용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문의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재산은닉을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판단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재산이 사실상 내 돈으로 마련해 자녀 명의로 해 뒀다거나, 나는 신용불량자라 자녀 명의로 사업은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파산면책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명의 보다는 실체를 파악 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이 있고 명의를 바꾼 재산도 꼼꼼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약 8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파산선고 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자세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소득이 없는지, 생계가 어려운게 맞는지, 차명재산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문의 하는 대부분은 오래된 빚 때문에 재산도, 소득도 없고 이혼 당해 자녀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빚이라도 정리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며 연락을 주는 분들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정리 하지 않고 죽으면 결국 남겨진 상속인들에게 빚이 그대로 상속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결국 법무사를 찾아가 상속포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기간내 하지 못하면 빚이 상속되어 재산에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네 황당 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빚은 상속 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파산으로 빚을 해결 해야 할 이유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경제생활 다시 가능해 집니다. 나에게 무슨무슨 큰 제한이 걸려서 인생 끝나는게 파산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빚만 없어지고 정상적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비용 및 절차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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