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인이 많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직장 퇴사등 최근에 채무를 상환 하기 어렵다며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경우 파산 면책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은 빚을 한푼도 갚지 않고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100%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순히 직장 퇴사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직이라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잠깐 직장 퇴사하고 파산 면책을 받으면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이렇듯 신청의 남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담당 재판부는 최근채무, 최근실직, 최근폐업등 채무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아닌 빚은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는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해 아무의미 없는 파산신청으로 수임료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장기간 생계곤란 해야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퇴사, 최근 폐업은 파산신청자격이 불가하니, 다시 직장이나 알바를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이 파산처럼 100%탕감은 아니지만,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하면서, 재산도 지킬 수 있는 회생을 신청하는게 우선입니다.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파산은 파산관재인 심사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생계곤란이 맞는지, 재산은닉은 없는지, 소득이 없는게 맞는지에 대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관재인 비용 30만원도 법원에 예납을 해야 합니다. 관재인과 면담,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라면 파산신청자격이 안돼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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