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의 늪에 빠져 결국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채무자를 위한 빚탕감제도가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망했다고 인생 사망선고다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파산선고 후 빚을 전액 100% 빚탕감해주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없이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파산면책으로 빚을 없애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빚탕감을 받기 위한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장기연체상태와 재산은닉이 없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한 정도로 소득이 있어도 약8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빚이 생긴 채무 사유도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사업빚이나 생계비로 인한 채무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신청의 남용'이 판사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에 빚을 과다하지 않고 최근채무는 '신청의 남용'으로 판단 되어 면책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을 포기하기 보다는 빚을 해결하고 다시 인생 시작 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사업도 하고 4대보험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시절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이혼과 자살로 내몰렸던 채무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파산 면책으로 빚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면책이 결고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조회요청과 주소보정, 부채증명서 발급, 재산목록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등 파산과 면책 사건에 제출하는 서류만 해도 수십가지 이며 절차 또한 8개월이상 걸립니다. 이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지 못해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합니다. 

 

전화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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