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실직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없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요즘 개인파산자격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은 회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맞춰 일부를 갚고 일부를 탕감 해주는 회생 대비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빚을 한번에 100%탕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갚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파산을 신청하러 왔는지를 봅니다.


가장 쉽게 파산을 신청 하는 분들은 최근 채무가 다수, 돌려막기로 연체도 거의 없다가 '실직'하고 무직상태가 되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파산문의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직장만 없으면 빚을 100%탕감 해준다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파산신청 할 때 잠깐 직장 그만두고 파산해서 100%빚탕감 받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라고 노인이라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최근 빚이지만 100%다 탕감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기초수급자나 노인은 그냥 빚을 탕감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빚을 내 막 쓰고 탕감 받으면 그만 입니까? 이런게 개인파산자격에서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 문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자격 조건이 되려면 충분히 갚으려 했는데 도저히 못 갚겠다는 충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은 연체독촉 전화와 법적절차 압류, 경매로 재산까지 다 뺐기고 다니던 직장도 급여압류를 당해 퇴사 처리 되었고 운영하던 사업체도 다 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오랜기간 지속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격 조건이 충분해 지지만, '재산은닉'이나 '차명소득'을 만든 분들은 당연히 개인파산자격이 안됩니다. 재산은닉도 없고, 차명재산도 없고,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없고 채무가 도박빚등 사행성, 불법채무가 아니면 개인파산자격은 거의 다 됩니다.


네 직장 잃고 무직상태 되자마자 쉽게 개인파산자격 문의를 했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빠른 빚 해결 방법입니다. 회생도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빚을 해결 할 수 있으니 채무조정으로는 가장 좋은 제도 입니다. 다만, 회생이나 파산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서류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법원의 계속되는 서류명령을 처리할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 신청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자격조건 먼저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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