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곤란해 하는 분들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파산으로 빚탕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조건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거 하나로 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이 되어야 파산으로 빚을 전액 일시 탕감 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사유로 전세사기를 당한것은 회생 파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재산보유도 가능한 회생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전세사기 당한 예를 들면 전세사기로 9000만원 피해를 당한 경우에 신청인의 소득이 월240만원에 자녀1명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월33만원 36개월만 법원에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전세사기 피해금은 9000만원이지만 그 중 1188만원만 갚으면 7812만원은 탕감 받는 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면 내가 실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 동안 부담하기만 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파산으로 해결 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이라는 것을 입증 하면 됩니다. 장기간 실직이나 소득은 있지만 딸린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비가 현저하게 모자른다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 미만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 지지 않아 빚을 상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하면 신청의 남용이나 도덕적해이로 인한 파산 기각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고민이라면 일단 회생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 부터 받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빚을 해결하면 됩니다. 꼭 전세사기 피해금만 해결 되는게 아니고 생활비로 밀린 카드값,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빚을 묶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전화 문의가 많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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