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지 못 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으면 빚을 전부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남의 빚을 탕감 해주는 만큼 법원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사업을 하는것은 아닌지 법원을 속이는 부분이 없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걸리는게 소득이 없다 무직이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 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건 기각 처리 됩니다.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심사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은 계속 해서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안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 명의 아닌데 뭐가 문제야? 하는 생각으로 쉽게 개인파산을 신청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이 탕감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모든 재산이 압류 되어 강제집행 당하고 회사로 급여 압류가 들어와 4대보험 직장도 못 다니고 특별한 소득도 없이 통장 사용도 못 하고 장기간 기초수급으로 연명 하는 경우가 개인파산으로 면책 까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연체되 되지 않은 최근 채무, 최근 일시적 실직으로 인한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개인파산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파산만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사건 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결국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 받자고 또 비용을 요구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개인파산이 쉽게 생각 하고 신청해서 빚탕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생 장기간 망해 있었고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가 되야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됩니다. 사실 이정도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사들도 돈받기를 포기한 불량 채권으로 여기 저기 채권양도 되어 빚 갚으라는 연락도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죽으면 가족들에게 받거나 멀쩡한 직장이 생기면 돈 받아 내려고 채권소멸시효 지나지 않게 갱신해서 평생 빚 안 없어지게 관리를 합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생인 경우가 많고 회생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 더 좋아 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하면서 신청 즉시 연체 독촉도 막아주고 재산도 지키고 빚은 대폭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1:1 맞춤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 쪽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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