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할거 없이 모두 비트코인을 하다 빚까지 내서 전부 잃고 남은 은행빚을 해결하지 못 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왜 자격 안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트코인 빚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비트코인 빚은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봤자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의미는 파산선고를 받는게 아니라 이후 면책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 놓아 파산선고를 받아도 탕감 해주지 않는 빚입니다. 주식, 코인, 도박, 강원랜드, 토토등 도박성 채무로 봅니다. 도박빚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무는 어떻게?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인, 주식, 불법토토로 인한 회생 신청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50%탕감 아니면, 원금100%를 60개월로 상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서 이자 탕감 받고 원금을 60개월로 갚을 수 있다면 이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회사를 다니며 5년만 고생을 하면 빚은 해결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채권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60개월로 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독촉 당해 이혼 하고, 회사에서 퇴사 당하고, 신불자로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채무를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탕감 좀 되더라도 이렇게 갚게 해주는게 채권자도 최악 보다는 좋기 때문에 회생 신청에 대해 딱히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아무나 빚을 막 탕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돈을 막 있는대로 다쓰고 빚내서 펑펑 놀고 도박하고 사치하고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다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현금 출금 내역까지 다 추척해서 채무사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법원에 뭐 거짓말로 생활비 썼다고 비트코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어느 정도 갚고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채무는 많은 탕감을 해주지 않지만, 감당 할 수 없는 이자에 급여압류 까지 당할 바에는 회생 신청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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