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빚을 전부 탕감 해주는 제도로 파산각이라고 아무나 신청해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그런 허술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심사 하는 만큼 많은 서류 검토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이 없다는 판단이 되야 판사님이 최종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법원은 본인 명의가 아닌 소득이나 사업을 운영 하는지 차명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서류를 요구하냐고 뭐라 할 정도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이 없다고 표시되는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꼼꼼히 발급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남의 돈을 왜 맘대로 전부 탕감 해줄 까요?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 하고 자살을 하거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 되고, 신용불량자로 기초수급비만 받는 비경제 인구가 되는 것은 정부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권도 어차피 못 받는 장기연체 악성채무는 압류, 경매 다 시도 해도 못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 독촉 의미도 없는 빚이라고 헐 값에 매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무기한 기초수급비만 지급하기 보다는 빚을 털어주고 다시 경제 인구로 복귀 하길 바라는 정부와 금융권의 바램이 있는 게 개인파산이란 제도 입니다.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으려면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거 생계가 곤란한 정도가 되야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도박,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해결 안됩니다.

전화상담으로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이 개인파산으로 전부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근 실직 이유 하나로 소득이 없으니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달라 탕감 받고 취업 하겠다고 당당 하신 분들인데 법원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막막한 분인지를 보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을 냅니다. 회생도 파산만큼 좋은 빚탕감 제도로 일을 하면서 빚은 탕감 받고 재산은 지키고 탕감 받은 빚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이상도 탕감을 해줍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는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1:1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기각 없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개인파산이란 어떤 제도인지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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