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정도면 파산이지 쉽게 생각하고 상담전화를 주시는데, 절반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채무 또는 최근실직은 '신청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어, 직장을 구해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필수 조건은 장기연체와 장기실업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생계곤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이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야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파산면책을 허가 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 무직 상태라면 알바라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탕감을 해주는 회생신청은 최대90%이상도 탕감이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인가 해줍니다. 따라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도 지키고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연체 추심은 법으로 막아줍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시작은?
- 먼저 전화 1600-3367 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상담 후 자격이 된다면,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등기로 보내면 개인파산 신청이 진행 시작됩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납부 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의 심사 기간은 최소6개월 길면1년정도 걸립니다. 파산 신청 후 주의 할점은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해서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파산은 기각 되니 면책까지 주의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관재인비를 납부하고 파산관재인서류를 준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니 서류만 보내면 됩니다.
- 한마디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만 착실히 준비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 총수임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130~200만원 선입니다. 이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사건관리 및 서류작성, 면책까지의 보정비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외 별도 비용으로는 법원에 따라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비용을 한번에 받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고 보통 4회 정도 분납해서 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상담은?
- 전화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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